수신자의 문자나 팩스로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 통신망법에 의거,
지난 2005.3.31일자 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는 'OPT-IN' 규제를 받습니다.
준수사항
사전동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명시사항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표기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의 수신거부용 전화번호 명기
수신동의 철회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의사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실시간 또는 1일 단위로 확인하여
다음번 광고부터는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시어 법률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