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웹팩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및 이용고객의 권리와 그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웹팩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인터넷과 전화망을 이용하여 팩스기기를 통하지 않고 팩스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하고, “서비스”에는 “WEB방식 서비스”와 “HOST방식 서비스”가 있습니다.
2. “WEB방식 서비스”라 함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를 이용하여 팩스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HOST방식 서비스”라 함은 서버연동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연동 엔진(Module)을 이용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회사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팩스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온/오프라인을 청약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이용고객의 비밀 보호를 위해 이용고객 본인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중지”라 함은 회사나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8. “개통일”이라 함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일자를 말합니다.
9. “변경일”이라 함은 이용고객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후 회사가 이용고객의 요청사항을 조치하여 완료한 일자를 말합니다.
10. “스팸”이라 함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11.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2. “선불제”라 함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후, 서비스 이용요금 지불 시 충전금에서 차감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13. “후불제”라 함은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후에 그 이용내역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고객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 또는 http://bizmarket.uplus.co.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하고, 이용고객이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과 함께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 또는 http://bizmarket.uplus.co.kr)]에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중대한 변경이거나 이용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고지하며 SMS, App Push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약관 개정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약관 개정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이용고객이 제3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계 약 체 결

제4조 (이용계약의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의 단위는 1고객당 1개 아이디를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1고객당 2개 이상의 아이디가 부과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 또는 http://bizmarket.uplus.co.kr)에서 '(웹팩스) 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또는 그밖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직접 방문, Fax,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서(법인명 또는 개인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가 필요합니다) 및 기타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회사가 허용하는 결제수단 관련 결제정보 등)제출을 통해 회원가입과 함께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선불제 이용신청고객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 또는 http://bizmarket.uplus.c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하신 후 선불제 방식을 통한 결제를 허락함으로써 이용신청이 이루어집니다.
③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고객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타 법인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 이용고객 계정은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용신청고객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회원가입 및 결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결제수단포함)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접수순서(선불제의 경우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 확인 후)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불제 이용고객은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수단 별 결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이용의 거절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1. 타 법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회사에 미납요금이 있거나 통신사업자 미납공동 DB에 등록된 고객의 경우
5. 미성년자의 경우 그 신청과 결제수단 및 방법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6. 파산, 해산, 워크아웃, 채무자회생절차신청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7.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8. 선불제 이용고객에 대한 결제 승인이 거부되었을 경우
9. 이용고객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1. 요금체납의 경우
2. 전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회사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9조 (이용고객 아이디 등의 관리)
① 이용고객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모듈의 설치)
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고객 측의 시스템(O/S, D/B, 모듈 등)은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스템 등이 전용회선(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 측 시스템에 추가/변경 모듈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운용점검)
회사는 제10조(회사가 제공하는 특정모듈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시스템 등이 회사가 제공하는 접속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 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 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 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유 지 보 수

제13조 (고장신고 및 처리)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고객 측 시스템의 장애유무를 선 확인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무 제공 및 이용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제21조 (이용의 제한)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시스템이 고장발생시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이용고객이 동의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공서의 정당한 요청에 의한 경우 기타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후불제의 경우)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고객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15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전용회선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통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4. 본 약관 및 전기통신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는 내용
⑤ 이용고객이 발송하는 FAX나 메시지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직간접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고객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주요 기능 및 부가서비스)
① 서비스의 주요 기능 및 부가서비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며, 회사는 각 기능 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지정 또는 제한할 수 있고, 본 약관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부가서비스 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PRINT TO FAX 기능 : LG U+에서 제공하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후, 원하는 문서(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PDF파일 등)의 프린트 버튼만 클릭하면, 상대방에게 팩스 발송 가능
2. Return 알리미 : 웹팩스 수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외부 발신자로부터 팩스를 수신받은 후, 수신 성공 안내 메시지를 외부 발신자의 FAX와 SMS로 전달하는 부가 서비스
3. 모바일 서비스 : 모바일로도 webfax.uplus.co.kr 접속이 가능하며, 팩스발송/ 수신확인/ 문서보관함/ 주소록/ 정보변경 가능
4. 문자 발신 서비스 : 주소록을 이용하여 문자(LMS/SMS/MMS) 동보 발송 가능
5. E-MAIL 알리미 : 팩스가 수신되면, 지정한 E-mail 계정으로도 팩스 수신 내용 전달, 원하는 수신번호만 선택하여 알리미 이용 가능
6. 모니터 수신 알리미 : 팩스가 수신되면, 화면 우측 하단에 팩스 수신 알림
7. 문자알리미 : 팩스가 수신되면, 지정한 번호로 팩스 도착 알리미 문자 발송
8. IP 제한서비스 : 기업 고객사의 보안업무를 위해, 외부에서의 로그인을 차단하고 사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IP 제한 가능(단, 모바일 버전에서의 IP제한은 불가능).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9. 자동서식분류 : 팩스 수신 시, 일정한 서식을 가진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
10. 개인정보발송차단 : 팩스발송 시, 발송팩스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발송 차단
② 회사는 부가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부수하여 전화,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서비스, 시장별 별도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조건 등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서비스 데이터의 저장기간 및 책임)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활용에 따라 생성한 데이터를 수신함/발신함/문서저장함(이하 총칭하여 “문서함”)에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합니다.
② 문서함은 장기 저장공간의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각 문서함에 표시된 저장기간을 초과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회사는 이용고객이 데이터를 별도의 저장장치 또는 서비스로 이관하지 않아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각 문서함에 대해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하여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저장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저장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서비스 홈페이지(http://webfax.uplus.co.kr)에 고지하며 SMS, App Push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1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시 정지 후 사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유료화)
회사는 무료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 유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이용 제한

제21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량, 기능 등)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대량의 오발송으로 인한 가입 고객 및 수신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고객의 통상적인 발송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FAX/문자의 발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용고객의 최대 발송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대 발송한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최대 발송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최대 발송한도 조정 신청 시 필요한 관련서류(통신사실증명원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5조(이용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권리(산업재산권 포함)를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아이디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9.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0.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11.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연속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불제의 경우 결제금액이 전부 소진되고 재충전되지 아니한 경우
12.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13. 본 서비스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4. 이용고객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 통보 후 30일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제한 및 조치)
① 회사는 제21조(이용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3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정지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정기점검 등 서비스 안전에 필수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1조(이용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유지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며, 이용고객은 계약해지유지기간 동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제23조 (개인정보유효제에 따른 이용 중지 및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제 이용 고객이 6개월 간 웹 접속 이력이 없고, 충전금 잔액이 없을 경우
2. 후불제 고객이 중지 후 1년 동안 중지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장기 정지고객으로 판단할 경우)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중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이용정지 및 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지정한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고객이 지정한 요금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 발생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단일의 7일 전까지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 6 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5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내용(서비스 종류, 이용계약 기간, 이용목적 등)의 변경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모듈을 설치함에 있어 시스템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회사FAX전송서버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경우
4. 신청고객이 이용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이용요금 변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6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25조(계약사항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고객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기간의 경과 기타 통지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8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음이 확인된 경우
2. 이용고객이 제21조(이용의 제한)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고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제15조(이용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월 발생 이용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경우
5.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용고객에게 해산, 부도, 휴ㆍ폐업, 회생ㆍ파산ㆍ금치산ㆍ한정치산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 사망, 실종선고 등 정상적 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 금 등

제29조 (이용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이용요금의 종류와 금액은 별첨1. [LG유플러스 웹팩스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② 개별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 고객의 기업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이용요금 이외에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요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요금은 이용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30조 (선불제 및 충전금)
① 선불제의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충전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다만, 번호(수신)이용료는 매월 1일 차감됩니다.
② 매월 1일 충전금 잔액이 번호(수신)이용료 이하인 경우 서비스가 일시정지되며, 2개월 동안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용고객이 충전을 한 후 회사에 일시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회사가 일시정지를 해제하면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요금이 차감되었음에도 회사의 귀책사유 있는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차감된 충전금을 재충전해 드립니다.
④ 이용고객은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타인에게 충전금 잔액을 증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불제 충전금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합니다.
⑥ 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입니다. 충전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용고객은 해당 충전금으로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없고, 회사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충전금의 사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충전금에 대하여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①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단, 선불제의 이용요금 계산 방법은 제30조(선불제 및 충전금)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개통일 또는 해지일이 월 중간인 경우, 회사는 월 정액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단,이용고객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이용요금은 서비스 개통일 또는 해지일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월의 실제 사용량에 따른 이용요금을 전액 청구합니다.
③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사항 변경으로 인한 이용요금 변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익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32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합니다. 다만, 선불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 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고객의 주소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 기타 납입청구서의 수령지, 수령인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입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제33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고객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기관인 경우
2.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이용고객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로 된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요금 등 이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4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 받은 이용요금을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고객이 제20조(이용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5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법령 또는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36조 (체납요금 등의 독촉 및 가산금의 부과)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② 전 항의 경우, 최초 납기일을 기준으로 납입되지 않은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7조 (요금의 할인 및 위약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패키지 서비스의 가입, 서비스 이용기간의 약정, 자동이체 신청 등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의거하여 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기간의 약정을 이유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 도래 이전에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정 없이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회사가 본 약관상 해지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서비스별 위약금 청구 여부 및 위약금 산정식 등의 세부사항은 별첨1. [LG유플러스 웹팩스 서비스 이용요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조 (요금의 반환/환불)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 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이용고객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상계하거나 또는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선불제 충전금 잔액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30조(선불제 및 충전금)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9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 장 손 해 배 상 등

제4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처리)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 이상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한 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 이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 이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금액을 배상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이용약관 또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조항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1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내용의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5. 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 후 6일이내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관련 사실 확인기간이 6일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신 가능일자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일자는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고객과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릅니다.

제43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본 약관의 적용일자 이전에 LG유플러스 웹팩스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고객 또한 본 약관의 시행일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첨1. [LG유플러스 웹팩스 서비스 이용요금표]

가. 웹방식

- 후불 종량요금제

분 류 요금 단가(괄호 안은 부가세 포함 금액)
팩스 발신 최저이용료 3,000원(3,300원)
국내 39원/장(42.9원/장)
국제 ▶ 국가별 후불 요금표 참조
팩스 수신 수신번호 이용료
(무제한 수신)
0503번호 2,000원(2,200원)
일반번호 6,000원(6,600원)
문자서비스 SMS : 18원/건 (19.8원/건)
LMS : 30원/건 (33원/건)
MMS : 190원/건 (209원/건)
부가 서비스 Return 알리미 FAX : 39원/장 (42.9원/장)
SMS : 18원/건 (19.8원/건)
수신알리미 Email : 무료
SMS : 18원/건 (19.8원/건)

최저이용료 : 웹 발신전용 이용 시 발신 사용량이 없거나, 발신요금 총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 부과 (단, 수신번호 가입 시 최저이용요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 후불 정액요금제

분류 요금 단가(괄호 안은 부가세 포함 금액)
팩스 발신 국내(기본제공량) 100장 : 3,000원(3,300원), 300장 : 9,000원(9,900원)
500장 : 14,000원(15,400원)
기본 제공량 초과 시 39원/장(42.9원/장)
국제 ▶ 국가별 후불 요금표 참조
팩스 수신 수신번호 이용료(무제한 수신) 0503번호 1,000원(1,100원)
일반번호 3,000원(3,300원)
문자서비스 SMS : 18원/건 (19.8원/건)
LMS : 30원/건 (33원/건)
MMS : 190원/건 (209원/건)
부가 서비스 Return 알리미 FAX : 39원/장 (42.9원/장)
SMS : 18원/건 (19.8원/건)
수신알리미 Email : 무료
SMS : 18원/건 (19.8원/건)

※ 후불 요금제의 경우, 수신번호 이용료에 대해 다음의 약정 할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약정 할인율 : 1년 약정 시 5%, 2년 약정 시 10%, 3년 약정 시 15%

단, 약정기간 만료일 도래 이전에 해지 시에는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 (무약정 월 이용요금 - 약정에 따른 월 이용요금) X 서비스 이용기간

나. Host방식(고객DB연동방식)

분류 요금 단가(괄호 안은 부가세 포함 금액)
최저이용료 30,000원/월 (33,000원/월)
팩스 발신 국내 39원/장(42.9원/장)
국제 ▶ 국가별 후불 요금표 참조
팩스 수신 수신번호 이용료 (무제한 수신) 0503번호 2,000원(2,200원)
6,000원(6,600원)

- 최저이용료 : 발신 사용량이 없거나, 발신요금 총액이 30,000원 미만일 경우 부과

다. 기업용 자유통화웹팩스팩 요금제

  • - 제공 대상 : LG유플러스 기업용 인터넷전화, 웹팩스 서비스 동시 신규 가입자
  • - 제공 서비스 : 기업용 자유통화 요금제의 제공 서비스와, 웹팩스 수신번호 1회선당 3,000원에 웹팩스 발신 무료팩스 20장/월(수신 무제한 무료)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 가입조건: 3년 이상 약정조건 (웹 후불형 신청고객 대상)
  •  ※ 웹팩스 수신 서비스/수신+발신 서비스 신청 고객에 한함
  •  ※ 상세 요금표 및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참고
  •  ※ 약정기간 내 서비스 해지 시 발생위약금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참고
  •  ※ 서비스 일시정지 정책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참고

별첨2. [국제 팩스 사용방법 및 요금표]

가. 국제 발신 방법

웹팩스 서비스를 이용한 국제팩스 발신은 국제전화 접속번호(PREFIX; 002, 00300 등) 없이 사용합니다.

  → 웹팩스 수신번호 입력 항목에 국가번호+지역번호(첫자리 0 제외)+팩스번호 입력

나. 국가별 선불 요금표(괄호 안은 부가세 포함 금액

No 국가명(국가코드) 배달료(장/원)
1 가나(233) 1,008(1,108.8)
2 가봉(241) 1,008(1,108.8)
3 가이아나(592) 1,008(1,108.8)
4 감비아(220) 1,008(1,108.8)
5 과델루프(590) 1,008(1,108.8)
6 과테말라(502) 931(1,024.1)
7 관타나모(5399) 1,022(1,124.2)
8 괌(671) 735(808.5)
9 그레나다(1473) 987(1,085.7)
10 그루지아(995) 875(962.5)
11 그리이스(30) 875(962.5)
12 그린랜드(299) 875(962.5)
13 기니아(224) 1,008(1,108.8)
14 기니아 비소(245) 1,008(1,108.8)
15 나미비아(264) 1,008(1,108.8)
16 나우루(674) 742(816.2)
17 나이지리아(234) 1,008(1,108.8)
18 남극(스코트)(672) 3,472(3,819.2)
19 남극(캐시)(67212) 3,472(3,819.2)
20 남극(호주기(6721) 742(816.2)
21 남아프리카공(27) 644(708.4)
22 네델란드(31) 462(508.2)
23 네델란드령안(599) 1,008(1,108.8)
24 네팔(977) 1,316(1,447.6)
25 노르웨이(47) 581(639.1)
26 노르폭섬(6723) 742(816.2)
27 뉴질랜드(64) 448(492.8)
28 뉴칼레도니아(687) 742(816.2)
29 니우에섬(683) 742(816.2)
30 니제르(227) 1,008(1,108.8)
31 니카라과(505) 1,008(1,108.8)
32 대만(886) 462(508.2)
33 덴마크(45) 672(739.2)
34 도미니카(1767) 987(1,085.7)
35 도미니카공화(180924) 644(708.4)
36 독일(49) 392(431.2)
37 디에고가르시(246) 1,008(1,108.8)
38 라오스(856) 546(600.6)
39 라이베리아(231) 994(1093.4)
40 라트비아(371) 875(962.5)
41 러시아(7) 1,197(1,316.7)
42 레바논(961) 1,008(1,108.8)
43 레스트(266) 1,008(1,108.8)
44 레위니옹(262) 1,008(1,108.8)
45 루마니아(40) 875(962.5)
46 룩셈부르크(352) 686(754.6)
47 르완다(250) 1,008(1,108.8)
48 리비아(218) 1,008(1,108.8)
49 리투아니아(370) 875(962.5)
50 리히텐슈타인(4175) 490(539)
51 마다가스카르(261) 1,008(1,108.8)
52 마데이라(35191) 616(677.6)
53 마아샬공화국(692) 742(816.2)
54 마요뜨(2696) 1,008(1,108.8)
55 마이크로네시(691) 742(816.2)
56 마카오(853) 546(600.6)
57 마케도니아(389) 875(962.5)
58 마트니크(596) 987(1,085.7)
59 말라위(265) 1,008(1,108.8)
60 말레이지아(60) 567(623.7)
61 말리(223) 1,008(1,108.8)
62 말타(356) 875(962.5)
63 멕시코(52) 1,008(1,108.8)
64 모나코(377) 490(539)
65 모로코(212) 1,008(1,108.8)
66 모리셔스(230) 1,008(1,108.8)
67 모리타니아(222) 1,008(1,108.8)
68 모잠비크(258) 1,008(1,108.8)
69 몬테세라트(1664) 987(1,085.7)
70 몰도바(373) 875(962.5)
71 몰디브(960) 1,008(1,108.8)
72 몽골리아(976) 546(600.6)
73 미국(1) 232(255.2)
74 미얀마(95) 833(916.3)
75 바누아투(678) 742(816.2)
76 바레인(973) 1,008(1,108.8)
77 바베이도스(1246) 994(1093.4)
78 바티칸(379) 616(677.6)
79 바하마(1242) 511(562.1)
80 발레아릭(3471) 490(539)
81 방글라데시(880) 1,316(1,447.6)
82 버뮤다(1441) 777(854.7)
83 버어진제도((1809690) 392(431.2)
84 베네주엘라(58) 672(739.2)
85 베넹(229) 1,008(1,108.8)
86 베트남(84) 833(916.3)
87 벨기에(32) 721(793.1)
88 벨라로시(375) 875(962.5)
89 벨리제(501) 1,008(1,108.8)
90 보스니아(387) 875(962.5)
91 보스와나(267) 1,008(1,108.8)
92 볼리비아(591) 1,008(1,108.8)
93 부룬디(257) 1,008(1,108.8)
94 부르키나파스(226) 1,008(1,108.8)
95 부탄(975) 1,008(1,108.8)
96 불가리아(359) 875(962.5)
97 브라질(55) 798(877.8)
98 브루나이(673) 546(600.6)
99 사모아(amer(684) 742(816.2)
100 사우디아라비(966) 1,008(1,108.8)
101 사이판(670) 742(816.2)
102 사이프러스(357) 875(962.5)
103 산마리노(378) 875(962.5)
104 상토메 프린(239) 1,008(1,108.8)
105 서사모아(685) 742(816.2)
106 세네갈(221) 1,008(1,108.8)
107 세우타(3456) 1,008(1,108.8)
108 세이쉘(248) 1,008(1,108.8)
109 세인트루시아(1758) 1,022(1,124.2)
110 세인트빈센트(1784) 1,008(1,108.8)
111 세인트키츠(1869) 1,022(1,124.2)
112 세인트헬레나(290) 742(816.2)
113 소말리아(252) 1,008(1,108.8)
114 솔로몬 섬(677) 742(816.2)
115 수단(249) 1,008(1,108.8)
116 수리남(597) 1,008(1,108.8)
117 스리랑카(94) 1,316(1,447.6)
118 스와질랜드(268) 1,008(1,108.8)
119 스웨덴(46) 420(462)
120 스위스(41) 462(508.2)
121 스페인(34) 539(592.9)
122 슬로박(421) 854(939.4)
123 슬로베니아(386) 875(962.5)
No 국가명(국가코드) 배달료(장/원)
124 시리아(963) 1,008(1,108.8)
125 싱가폴(65) 364(400.4)
126 쌍피에르미켈(508) 0
127 씨에라레온(232) 1,008(1,108.8)
128 아랍에미레트(971) 1,008(1,108.8)
129 아루바(297) 868(954.8)
130 아르메니아(374) 875(962.5)
131 아르헨티나(54) 987(1,085.7)
132 아센손(247) 1,008(1,108.8)
133 아이보리코스(225) 1,008(1,108.8)
134 아이슬랜드(354) 875(962.5)
135 아일랜드(353) 777(854.7)
136 아제르바이잔(994) 875(962.5)
137 아조레스섬(35192) 616(677.6)
138 아프가니스탄(93) 1,316(1,447.6)
139 안귈라(12644(708.4)97) 945(1039.5)
140 안도라(376) 658(723.8)
141 안티구아(1268) 959(1,054.9)
142 알라스카(미(1907) 203(223.3)
143 알바니아(355) 875(962.5)
144 알제리아(213) 1,008(1,108.8)
145 앙골라(244) 1,008(1,108.8)
146 에리트리아(291) 1,008(1,108.8)
147 에스토니아(372) 875(962.5)
148 에콰도르(593) 1,022(1,124.2)
149 엘살바도르(503) 959(1,054.9)
150 영국(44) 301(331.1)
151 영국령버진군(1284) 959(1,054.9)
152 예멘(967) 1,008(1,108.8)
153 오만(968) 1,008(1,108.8)
154 오스트리아(43) 707(777.7)
155 온두라스(504) 1,022(1,124.2)
156 요르단(962) 1,008(1,108.8)
157 우간다(256) 1,008(1,108.8)
158 우루과이(598) 1,008(1,108.8)
159 우즈베키스탄(7361) 875(962.5)
160 우크라이나(380) 875(962.5)
161 웰리스푸투나(681) 742(816.2)
162 유고(38) 875(962.5)
163 이디오피아(251) 1,008(1,108.8)
164 이라크(964) 1,008(1,108.8)
165 이란(98) 1,008(1,108.8)
166 이스라엘(972) 1,008(1,108.8)
167 이집트(20) 1,008(1,108.8)
168 이탈리아(39) 462(508.2)
169 인도(91) 987(1,085.7)
170 인도네시아(62) 651(716.1)
171 일본(81) 384(422.4)
172 자마이카(1876) 1,008(1,108.8)
173 자이레(243) 1,008(1,108.8)
174 잔지바(259) 3,115(3,426.5)
175 잠비아(260) 1,008(1,108.8)
176 적도 기니아(240) 1,008(1,108.8)
177 중국(86) 624(686.4)
178 중앙아프리카(236) 1,008(1,108.8)
179 지브랄타(350) 875(962.5)
180 지브티(253) 1,008(1,108.8)
181 짐바브웨(263) 1,008(1,108.8)
182 차드(235) 1,008(1,108.8)
183 체코(42) 854(939.4)
184 칠레(56) 798(877.8)
185 카나리제도(3422) 1,008(1,108.8)
186 카메룬(237) 1,008(1,108.8)
187 카자흐스탄(732) 875(962.5)
188 카타르(974) 1,008(1,108.8)
189 캄보디아(855) 546(600.6)
190 캐나다(1204) 210(231)
191 케냐(254) 1,008(1,108.8)
192 케이만 섬(1345) 959(1,054.9)
193 케이프 버드(238) 1,008(1,108.8)
194 코모로(269) 1,008(1,108.8)
195 코스타리카(506) 889(977.9)
196 코코스섬(6189162) 742(816.2)
197 코코아섬(6722) 742(816.2)
198 콜롬비아(57) 917(1,008.7)
199 콩고(242) 1,008(1,108.8)
200 쿠바(53) ,008(1,108.8)
201 쿠웨이트(965) 1,008(1,108.8)
202 쿡제도(682) 742(816.2)
203 크로아티아(384) 875(962.5)
204 크리스마스제(6724) 742(816.2)
205 키르지스탄(996) 875(962.5)
206 키리바티(686) 742(816.2)
207 타지키스탄(7364) 875(962.5)
208 타히티(689) 742(816.2)
209 탄자니아(255) 1,008(1,108.8)
210 태국(66) 707(777.7)
211 터크메니스탄(993) 875(962.5)
212 터크스칼고스(1649) 959(1,054.9)
213 터키(90) 497(546.7)
214 토고공화국(228) 1,008(1,108.8)
215 토케로(690) 5,957(6,552.7)
216 통가(676) 742(816.2)
217 투발루(688) 742(816.2)
218 튜니지아(216) 1,008(1,108.8)
219 트리니다드토(1868) 1,008(1,108.8)
220 파나마(507) 889(977.9)
221 파라과이(595) 1,008(1,108.8)
222 파로섬(298) 875(962.5)
223 파키스탄(92) 1,246(1,370.6)
224 파푸아뉴기니(675) 742(816.2)
225 팔라우(680) 742(816.2)
226 페루(51) 903(993.3)
227 포르투갈(351) 749(823.9)
228 포클랜드섬(500) 1,008(1,108.8)
229 폴란드(48) 875(962.5)
230 푸에르토리코(1787) 392(431.2)
231 프랑스(33) 462(508.2)
232 프랑스령기아(594) 1,008(1,108.8)
233 피지(679) 742(816.2)
234 핀란드(358) 644(708.4)
235 필리핀(63) 658(723.8)
236 하와이(미국(1808) 238(261.8)
237 하이티(509) 1,008(1,108.8)
238 헝가리(36) 875(962.5)
239 호주(61) 462(508.2)
240 홍콩(852) 364(400.4)
241 INMARSAT 대서양동부(871) 5,180(5,698)
242 INMARSAT 대서양서부(874) 8,000(8,800)
243 INMARSAT 인도양(873) 462(508.2)0
244 INMARSAT 태평양(872) 4,410(4,851)
245 US 800(1800) 392(431.2)
246 US 888(1888) 70(77)

다. 국가별 후불 요금표(괄호 안은 부가세 포함 금액)

No 국가 배달료(원)
30초 6초
1 가나(233) 720(792) 144(158.4)
2 가봉(241) 720(792) 144(158.4)
3 가이아나(592) 720(792) 144(158.4)
4 감비아(220) 720(792) 144(158.4)
5 과델루프(590) 720(792) 144(158.4)
6 과테말라(502) 665(731.5) 133(146.3)
7 관타나모(5399) 730(803) 146(160.6)
8 괌(1671) 525(577.5) 105(115.5)
9 괌(671) 525(577.5) 105(115.5)
10 그레나다(1473) 705(775.5) 141(155.1)
11 그레나다(1809407) 705(775.5) 141(155.1)
12 그레나다(1809440) 705(775.5) 141(155.1)
13 그레나다(1809441) 705(775.5) 141(155.1)
14 그레나다(1809442) 705(775.5) 141(155.1)
15 그레나다(1809443) 705(775.5) 141(155.1)
16 그레나다(1809444) 705(775.5) 141(155.1)
17 그루지아(7881) 625(687.5) 125(137.5)
18 그루지아(7882) 625(687.5) 125(137.5)
19 그루지아(7883) 625(687.5) 125(137.5)
20 그루지아(995) 625(687.5) 125(137.5)
21 그리이스(30) 625(687.5) 125(137.5)
22 그린랜드(299) 625(687.5) 125(137.5)
23 기니아 비소(245) 720(792) 144(158.4)
24 기니아(224) 720(792) 144(158.4)
25 나미비아(264) 720(792) 144(158.4)
26 나우루(674) 530(583) 106(116.6)
27 나이지리아(234) 720(792) 144(158.4)
28 남극(스코트)(672) 2,480(2,728) 496(545.6)
29 남극(캐시)(67212 ) 2,480(2,728) 496(545.6)
30 남극(호주기(6721) 530(583) 106(116.6)
31 남아프리카공(27) 460(506) 92(101.2)
32 네델란드(31) 330(363) 66(72.6)
33 네델란드령안(599) 440(484) 88(96.8)
34 네팔(977) 940(1,034) 188(206.8)
35 노르웨이(47) 415(456.5) 83(91.3)
36 노르폭섬(6723) 530(583) 106(116.6)
37 뉴질랜드(64) 320(352) 64(70.4)
38 뉴칼레도니아(687) 320(352) 64(70.4)
39 니우에섬(683) 320(352) 64(70.4)
40 니제르(227) 720(792) 144(158.4)
41 니카라과(505) 720(792) 144(158.4)
42 대만(886) 330(363) 66(72.6)
43 덴마크(45) 480(528) 96(105.6)
44 도미니카(1767) 705(775.5) 141(155.1)
45 도미니카(1809445) 705(775.5) 141(155.1)
46 도미니카(1809446) 705(775.5) 141(155.1)
47 도미니카(1809447) 705(775.5) 141(155.1)
48 도미니카(1809448) 705(775.5) 141(155.1)
49 도미니카(1809449) 705(775.5) 141(155.1)
50 도미니카공화(1809220) 460(506) 92(101.2)
51 도미니카공화(1809221) 460(506) 92(101.2)
52 도미니카공화(1809222) 460(506) 92(101.2)
53 도미니카공화(1809223) 460(506) 92(101.2)
54 도미니카공화(1809224) 460(506) 92(101.2)
55 도미니카공화(1809225) 460(506) 92(101.2)
56 도미니카공화(1809226) 460(506) 92(101.2)
57 도미니카공화(1809227) 460(506) 92(101.2)
58 도미니카공화(180924) 460(506) 92(101.2)
59 도미니카공화(1809320) 460(506) 92(101.2)
60 도미니카공화(1809350) 460(506) 92(101.2)
61 도미니카공화(180941) 460(506) 92(101.2)
62 도미니카공화(1809414) 460(506) 92(101.2)
63 도미니카공화(180947) 460(506) 92(101.2)
64 도미니카공화(1809470) 460(506) 92(101.2)
65 도미니카공화(180952) 460(506) 92(101.2)
66 도미니카공화(180953) 460(506) 92(101.2)
67 도미니카공화(180954) 460(506) 92(101.2)
68 도미니카공화(180955) 460(506) 92(101.2)
69 도미니카공화(180956) 460(506) 92(101.2)
70 도미니카공화(180957) 460(506) 92(101.2)
71 도미니카공화(180958) 460(506) 92(101.2)
72 도미니카공화(180959) 460(506) 92(101.2)
73 도미니카공화(180968) 460(506) 92(101.2)
74 도미니카공화(1809695) 460(506) 92(101.2)
75 도미니카공화(1809697) 460(506) 92(101.2)
76 도미니카공화(1809699) 460(506) 92(101.2)
77 도미니카공화(1809970) 460(506) 92(101.2)
78 도미니카공화(1809971) 460(506) 92(101.2)
79 독일(49) 280(308) 56(61.6)
80 디에고가르시(246) 720(792) 144(158.4)
81 라오스(856) 390(429) 78(85.8)
82 라이베리아(231) 710(781) 142(156.2)
83 라트비아(371) 625(687.5) 125(137.5)
84 러시아(7) 855(940.5) 171(188.1)
85 레바논(961) 720(792) 144(158.4)
86 레스트(266) 720(792) 144(158.4)
87 레위니옹(262) 720(792) 144(158.4)
88 루마니아(40) 625(687.5) 125(137.5)
89 룩셈부르크(352) 490(539) 98(107.8)
90 르완다(250) 720(792) 144(158.4)
91 리비아(218) 720(792) 144(158.4)
92 리투아니아(370) 625(687.5) 125(137.5)
93 리히텐슈타인(4175) 350(385) 70(77)
94 마다가스카르(261) 720(792) 144(158.4)
95 마데이라(35191 ) 720(792) 144(158.4)
96 마아샬공화국(692) 530(583) 106(116.6)
97 마요뜨(2696) 720(792) 144(158.4)
98 마이크로네시(691) 530(583) 106(116.6)
99 마카오(853) 390(429) 78(85.8)
100 마케도니아(389) 625(687.5) 125(137.5)
101 마트니크(596) 705(775.5) 141(155.1)
102 말라위(265) 720(792) 144(158.4)
103 말레이지아(60) 405(445.5) 81(89.1)
104 말리(223) 720(792) 144(158.4)
105 말타(356) 625(687.5) 125(137.5)
106 멕시코(52) 720(792) 144(158.4)
107 모나코(339205) 350(385) 70(77)
108 모나코(339216) 350(385) 70(77)
109 모나코(339310) 350(385) 70(77)
110 모나코(339315) 350(385) 70(77)
111 모나코(339317) 350(385) 70(77)
112 모나코(339325) 350(385) 70(77)
113 모나코(339330) 350(385) 70(77)
114 모나코(339360) 350(385) 70(77)
115 모나코(377) 350(385) 70(77)
116 모로코(212) 720(792) 144(158.4)
117 모리셔스(230) 720(792) 144(158.4)
118 모리타니아(222) 720(792) 144(158.4)
119 모잠비크(258) 720(792) 144(158.4)
120 몬테세라트(1664) 705(775.5) 141(155.1)
121 몬테세라트(1809491) 705(775.5) 141(155.1)
122 몬테세라트(1809492) 705(775.5) 141(155.1)
123 몰도바(373) 625(687.5) 125(137.5)
124 몰디브(960) 720(792) 144(158.4)
125 몽골리아(976) 390(429) 78(85.8)
126 미국(1) 145(159.5) 29(31.9)
127 미얀마(95) 595(654.5) 119(130.9)
128 바누아투(678) 530(583) 106(116.6)
129 바레인(973) 720(792) 144(158.4)
130 바베이도스(1246) 720(792) 144(158.4)
131 바베이도스(1809228) 720(792) 144(158.4)
132 바베이도스(1809229) 720(792) 144(158.4)
133 바베이도스(1809230) 720(792) 144(158.4)
134 바베이도스(180942) 720(792) 144(158.4)
135 바베이도스(180943) 720(792) 144(158.4)
136 바티칸(379) 440(484) 88(96.8)
137 바티칸(39063) 440(484) 88(96.8)
138 바티칸(3963) 440(484) 88(96.8)
139 바하마(1242) 365(401.5) 73(80.3)
140 바하마(1809321) 365(401.5) 73(80.3)
141 바하마(1809322) 365(401.5) 73(80.3)
142 바하마(1809323) 365(401.5) 73(80.3)
143 바하마(1809324) 365(401.5) 73(80.3)
144 바하마(1809325) 365(401.5) 73(80.3)
145 바하마(1809326) 365(401.5) 73(80.3)
146 바하마(1809327) 365(401.5) 73(80.3)
147 바하마(1809328) 365(401.5) 73(80.3)
148 바하마(1809329) 365(401.5) 73(80.3)
149 바하마(180933) 365(401.5) 73(80.3)
150 바하마(180934) 365(401.5) 73(80.3)
151 바하마(1809351) 365(401.5) 73(80.3)
152 바하마(1809352) 365(401.5) 73(80.3)
153 바하마(1809353) 365(401.5) 73(80.3)
154 바하마(1809354) 365(401.5) 73(80.3)
155 바하마(1809355) 365(401.5) 73(80.3)
156 바하마(1809356) 365(401.5) 73(80.3)
157 바하마(1809357) 365(401.5) 73(80.3)
158 바하마(1809358) 365(401.5) 73(80.3)
159 바하마(1809359) 365(401.5) 73(80.3)
160 바하마(180936) 365(401.5) 73(80.3)
161 바하마(1809373) 365(401.5) 73(80.3)
162 바하마(1809377) 365(401.5) 73(80.3)
163 바하마(1809392) 365(401.5) 73(80.3)
164 바하마(1809393) 365(401.5) 73(80.3)
165 바하마(1809394) 365(401.5) 73(80.3)
166 발레아릭(3471) 625(687.5) 125(137.5)
167 방글라데시(880) 940(1034) 188(206.8)
168 버뮤다(1441) 555(610.5) 111(122.1)
169 버뮤다(1809231) 555(610.5) 111(122.1)
170 버뮤다(1809232) 555(610.5) 111(122.1)
171 버뮤다(1809233) 555(610.5) 111(122.1)
172 버뮤다(1809234) 555(610.5) 111(122.1)
173 버뮤다(1809235) 555(610.5) 111(122.1)
174 버뮤다(1809236) 555(610.5) 111(122.1)
175 버뮤다(1809237) 555(610.5) 111(122.1)
176 버뮤다(1809238) 555(610.5) 111(122.1)
177 버뮤다(1809239) 555(610.5) 111(122.1)
178 버뮤다(180929) 555(610.5) 111(122.1)
179 버어진제도(1809690) 50(55) 10(11)
180 버어진제도(1809692) 50(55) 10(11)
181 버어진제도(1809693) 50(55) 10(11)
182 버어진제도(1809771) 50(55) 10(11)
183 버어진제도(1809772) 50(55) 10(11)
184 버어진제도(1809773) 50(55) 10(11)
185 버어진제도(1809774) 50(55) 10(11)
186 버어진제도(1809775) 50(55) 10(11)
187 버어진제도(1809776) 50(55) 10(11)
188 버어진제도(1809777) 50(55) 10(11)
189 버어진제도(1809778) 50(55) 10(11)
190 버어진제도(1809779) 50(55) 10(11)
191 베네주엘라(58) 480(528) 96(105.6)
192 베넹(229) 720(792) 144(158.4)
193 베트남(84) 595(654.5) 119(130.9)
194 벨기에(32) 515(566.5) 103(113.3)
195 벨라로시(375) 625(687.5) 125(137.5)
196 벨라로시(7015) 625(687.5) 125(137.5)
197 벨라로시(7016) 625(687.5) 125(137.5)
198 벨라로시(7017) 625(687.5) 125(137.5)
199 벨라로시(7021) 625(687.5) 125(137.5)
200 벨라로시(7022) 625(687.5) 125(137.5)
201 벨라로시(7023) 625(687.5) 125(137.5)
202 벨리제(501) 720(792) 144(158.4)
203 보스니아(387) 625(687.5) 125(137.5)
204 보스와나(267) 720(792) 144(158.4)
205 볼리비아(591) 720(792) 144(158.4)
206 부룬디(257) 720(792) 144(158.4)
207 부르키나파스(226) 720(792) 144(158.4)
208 부탄(975) 720(792) 144(158.4)
209 불가리아(359) 625(687.5) 125(137.5)
210 브라질(55) 570(627) 114(125.4)
211 브루나이(673) 390(429) 78(85.8)
212 사모아(amer(684) 530(583) 106(116.6)
213 사우디아라비(966) 720(792) 144(158.4)
214 사이판(1670) 530(583) 106(116.6)
215 사이판(670) 530(583) 106(116.6)
216 사이프러스(357) 625(687.5) 125(137.5)
217 산마리노(378) 625(687.5) 125(137.5)
218 산마리노(39549) 625(687.5) 125(137.5)
219 상토메 프린(239) 720(792) 144(158.4)
220 서사모아(685) 530(583) 106(116.6)
221 세네갈(221) 720(792) 144(158.4)
222 세우타(3456) 720(792) 144(158.4)
223 세이쉘(248) 720(792) 144(158.4)
224 세인트루시아(1758) 730(803) 146(160.6)
225 세인트루시아(1809450) 730(803) 146(160.6)
226 세인트루시아(1809451) 730(803) 146(160.6)
227 세인트루시아(1809452) 730(803) 146(160.6)
228 세인트루시아(1809453) 730(803) 146(160.6)
229 세인트루시아(1809454) 730(803) 146(160.6)
230 세인트루시아(1809455) 730(803) 146(160.6)
231 세인트루시아(1809459) 730(803) 146(160.6)
232 세인트루시아(1809484) 730(803) 146(160.6)
233 세인트빈센트(1784) 720(792) 144(158.4)
234 세인트빈센트(1809456) 720(792) 144(158.4)
235 세인트빈센트(1809457) 720(792) 144(158.4)
236 세인트빈센트(1809458) 720(792) 144(158.4)
237 세인트빈센트(1809490) 720(792) 144(158.4)
238 세인트빈센트(1809493) 720(792) 144(158.4)
239 세인트키츠(1809465) 730(803) 146(160.6)
240 세인트키츠(1809467) 730(803) 146(160.6)
241 세인트키츠(1809469) 730(803) 146(160.6)
242 세인트키츠(1869) 730(803) 146(160.6)
243 세인트헬레나(290) 720(792) 144(158.4)
244 소말리아(252) 720(792) 144(158.4)
245 솔로몬 섬(677) 530(583) 106(116.6)
246 수단(249) 720(792) 144(158.4)
247 수리남(597) 720(792) 144(158.4)
248 스리랑카(94) 940(1034) 188(206.8)
249 스와질랜드(268) 720(792) 144(158.4)
250 스웨덴(46) 300(330) 60(66)
251 스위스(41) 330(363) 66(72.6)
252 스페인(34) 385(423.5) 77(84.7)
253 슬로박(421) 50(55) 10(11)
254 슬로박(427) 50(55) 10(11)
255 슬로박(428) 50(55) 10(11)
256 슬로박(429) 50(55) 10(11)
257 슬로베니아(386) 625(687.5) 125(137.5)
258 시리아(963) 720(792) 144(158.4)
259 싱가폴(65) 260(286) 52(57.2)
260 쌍피에르미켈(508) 530(583) 106(116.6)
261 씨에라레온(232) 720(792) 144(158.4)
262 아랍에미레트(971) 720(792) 144(158.4)
263 아루바(297) 620(682) 124(136.4)
264 아르메니아(374) 625(687.5) 125(137.5)
265 아르메니아(7885) 625(687.5) 125(137.5)
266 아르메니아(7886) 625(687.5) 125(137.5)
267 아르헨티나(54) 705(775.5) 141(155.1)
268 아센손(247) 720(792) 144(158.4)
269 아이보리코스(225) 720(792) 144(158.4)
270 아이슬랜드(354) 625(687.5) 125(137.5)
271 아일랜드(353) 555(610.5) 111(122.1)
272 아제르바이잔(7892) 625(687.5) 125(137.5)
273 아제르바이잔(7895) 625(687.5) 125(137.5)
274 아제르바이잔(994) 625(687.5) 125(137.5)
275 아조레스섬(35192) 625(687.5) 125(137.5)
276 아조레스섬(35195) 625(687.5) 125(137.5)
277 아조레스섬(35196) 625(687.5) 125(137.5)
278 아프가니스탄(93) 940(1034) 188(206.8)
279 안귈라(1264497) 675(742.5) 135(148.5)
280 안귈라(1264498) 675(742.5) 135(148.5)
281 안귈라(1809497) 675(742.5) 135(148.5)
282 안도라(33628) 470(517) 94(103.4)
283 안도라(376) 470(517) 94(103.4)
284 안티구아(1268) 685(753.5) 137(150.7)
285 안티구아(180940) 685(753.5) 137(150.7)
286 안티구아(1809404) 685(753.5) 137(150.7)
287 안티구아(1809460) 685(753.5) 137(150.7)
288 안티구아(1809461) 685(753.5) 137(150.7)
289 안티구아(1809462) 685(753.5) 137(150.7)
290 안티구아(1809463) 685(753.5) 137(150.7)
291 안티구아(1809464) 685(753.5) 137(150.7)
292 안티구아(1809480) 685(753.5) 137(150.7)
293 알라스카(미(1907) 145(159.5) 29(31.9)
294 알바니아(355) 625(687.5) 125(137.5)
295 알제리아(213) 720(792) 144(158.4)
296 앙골라(244) 720(792) 144(158.4)
297 에리트리아(291) 720(792) 144(158.4)
298 에스토니아(372) 625(687.5) 125(137.5)
299 에콰도르(593) 730(803) 146(160.6)
300 엘살바도르(503) 685(753.5) 137(150.7)
301 영국(44) 215(236.5) 43(47.3)
302 영국령버진군(1284) 685(753.5) 137(150.7)
303 영국령버진군(1809494) 685(753.5) 137(150.7)
304 영국령버진군(1809495) 685(753.5) 137(150.7)
305 영국령버진군(1809496) 685(753.5) 137(150.7)
306 예멘(967) 720(792) 144(158.4)
307 오만(968) 720(792) 144(158.4)
308 오스트리아(43) 505(555.5) 101(111.1)
309 온두라스(504) 730(803) 146(160.6)
310 요르단(962) 720(792) 144(158.4)
311 우간다(256) 720(792) 144(158.4)
312 우루과이(598) 720(792) 144(158.4)
313 우즈베키스탄(7361) 625(687.5) 125(137.5)
314 우즈베키스탄(7362) 625(687.5) 125(137.5)
315 우즈베키스탄(7365) 625(687.5) 125(137.5)
316 우즈베키스탄(7366) 625(687.5) 125(137.5)
317 우즈베키스탄(7367) 625(687.5) 125(137.5)
318 우즈베키스탄(7369) 625(687.5) 125(137.5)
319 우즈베키스탄(7371) 625(687.5) 125(137.5)
320 우즈베키스탄(7372) 625(687.5) 125(137.5)
321 우즈베키스탄(7373) 625(687.5) 125(137.5)
322 우즈베키스탄(7374) 625(687.5) 125(137.5)
323 우즈베키스탄(7375) 625(687.5) 125(137.5)
324 우즈베키스탄(7376) 625(687.5) 125(137.5)
325 우즈베키스탄(7434) 625(687.5) 125(137.5)
326 우즈베키스탄(7436) 625(687.5) 125(137.5)
327 우즈베키스탄(7590) 625(687.5) 125(137.5)
328 우크라이나(380) 625(687.5) 125(137.5)
329 우크라이나(7032) 625(687.5) 125(137.5)
330 우크라이나(7033) 625(687.5) 125(137.5)
331 우크라이나(7034) 625(687.5) 125(137.5)
332 우크라이나(7035) 625(687.5) 125(137.5)
333 우크라이나(7036) 625(687.5) 125(137.5)
334 우크라이나(7037) 625(687.5) 125(137.5)
335 우크라이나(7038) 625(687.5) 125(137.5)
336 우크라이나(7041) 625(687.5) 125(137.5)
337 우크라이나(7043) 625(687.5) 125(137.5)
338 우크라이나(7044) 625(687.5) 125(137.5)
339 우크라이나(7046) 625(687.5) 125(137.5)
340 우크라이나(7047) 625(687.5) 125(137.5)
341 우크라이나(7048) 625(687.5) 125(137.5)
342 우크라이나(7051) 625(687.5) 125(137.5)
343 우크라이나(7052) 625(687.5) 125(137.5)
344 우크라이나(7053) 625(687.5) 125(137.5)
345 우크라이나(7054) 625(687.5) 125(137.5)
346 우크라이나(7055) 625(687.5) 125(137.5)
347 우크라이나(7056) 625(687.5) 125(137.5)
348 우크라이나(7057) 625(687.5) 125(137.5)
349 우크라이나(7061) 625(687.5) 125(137.5)
350 우크라이나(7062) 625(687.5) 125(137.5)
351 우크라이나(7064) 625(687.5) 125(137.5)
352 우크라이나(7065) 625(687.5) 125(137.5)
353 우크라이나(7069) 625(687.5) 125(137.5)
354 웰리스푸투나(681) 530(583) 106(116.6)
355 유고(38) 625(687.5) 125(137.5)
356 유고(381) 625(687.5) 125(137.5)
357 이디오피아(251) 720(792) 144(158.4)
358 이라크(964) 720(792) 144(158.4)
359 이란(98) 720(792) 144(158.4)
360 이스라엘(972) 720(792) 144(158.4)
361 이집트(20) 720(792) 144(158.4)
362 이탈리아(39) 330(363) 66(72.6)
363 인도(91) 705(775.5) 141(155.1)
364 인도네시아(62) 465(511.5) 93(102.3)
365 일본(81) 240(264) 48(52.8)
366 자마이카(1809901) 720(792) 144(158.4)
367 자마이카(1809907) 720(792) 144(158.4)
368 자마이카(180992) 720(792) 144(158.4)
369 자마이카(180993) 720(792) 144(158.4)
370 자마이카(1809942) 720(792) 144(158.4)
371 자마이카(1809943) 720(792) 144(158.4)
372 자마이카(1809944) 720(792) 144(158.4)
373 자마이카(180995) 720(792) 144(158.4)
374 자마이카(180996) 720(792) 144(158.4)
375 자마이카(1809972) 720(792) 144(158.4)
376 자마이카(1809973) 720(792) 144(158.4)
377 자마이카(1809974) 720(792) 144(158.4)
378 자마이카(1809975) 720(792) 144(158.4)
379 자마이카(1809976) 720(792) 144(158.4)
380 자마이카(1809977) 720(792) 144(158.4)
381 자마이카(1809978) 720(792) 144(158.4)
382 자마이카(1809979) 720(792) 144(158.4)
383 자마이카(180998) 720(792) 144(158.4)
384 자마이카(180999) 720(792) 144(158.4)
385 자마이카(1876) 720(792) 144(158.4)
386 자이레(243) 720(792) 144(158.4)
387 잔지바(259) 2,225(2,447.5) 445(489.5)
388 잠비아(260) 720(792) 144(158.4)
389 적도 기니아(240) 720(792) 144(158.4)
390 중국(86) 390(429) 78(85.8)
391 중앙아프리카(236) 720(792) 144(158.4)
392 지브랄타(350) 625(687.5) 125(137.5)
393 지브티(253) 720(792) 144(158.4)
394 짐바브웨(263) 720(792) 144(158.4)
395 차드(235) 720(792) 144(158.4)
No 국가 배달료(원)
30초 6초
396 체코(42) 610(671) 122(134.2)
397 체코(420) 610(671) 122(134.2)
398 칠레(56) 570(627) 114(125.4)
399 카나리제도(3422) 720(792) 144(158.4)
400 카나리제도(3428) 720(792) 144(158.4)
401 카메룬(237) 720(792) 144(158.4)
402 카자흐스탄(7310) 625(687.5) 125(137.5)
403 카자흐스탄(7311) 625(687.5) 125(137.5)
404 카자흐스탄(7312) 625(687.5) 125(137.5)
405 카자흐스탄(7313) 625(687.5) 125(137.5)
406 카자흐스탄(7314) 625(687.5) 125(137.5)
407 카자흐스탄(7315) 625(687.5) 125(137.5)
408 카자흐스탄(7316) 625(687.5) 125(137.5)
409 카자흐스탄(7317) 625(687.5) 125(137.5)
410 카자흐스탄(7318) 625(687.5) 125(137.5)
411 카자흐스탄(732) 625(687.5) 125(137.5)
412 카자흐스탄(7330) 625(687.5) 125(137.5)
413 카타르(974) 720(792) 144(158.4)
414 캄보디아(855) 390(429) 78(85.8)
415 캐나다(1204) 150(165) 30(33)
416 캐나다(1250) 150(165) 30(33)
417 캐나다(1306) 150(165) 30(33)
418 캐나다(1403) 150(165) 30(33)
419 캐나다(1416) 150(165) 30(33)
420 캐나다(1418) 150(165) 30(33)
421 캐나다(1450) 150(165) 30(33)
422 캐나다(1506) 150(165) 30(33)
423 캐나다(1514) 150(165) 30(33)
424 캐나다(1519) 150(165) 30(33)
425 캐나다(1600) 150(165) 30(33)
426 캐나다(1604) 150(165) 30(33)
427 캐나다(1613) 150(165) 30(33)
428 캐나다(1705) 150(165) 30(33)
429 캐나다(1709) 150(165) 30(33)
430 캐나다(1807) 150(165) 30(33)
431 캐나다(1819) 150(165) 30(33)
432 캐나다(1867) 150(165) 30(33)
433 캐나다(1902) 150(165) 30(33)
434 캐나다(1905) 150(165) 30(33)
435 케냐(254) 720(792) 144(158.4)
436 케이만 섬(1345) 685(753.5) 137(150.7)
437 케이만 섬(1809) 685(753.5) 137(150.7)
438 케이만 섬(1809945) 685(753.5) 137(150.7)
439 케이만 섬(1809947) 685(753.5) 137(150.7)
440 케이만 섬(1809948) 685(753.5) 137(150.7)
441 케이만 섬(1809949) 685(753.5) 137(150.7)
442 케이프 버드(238) 720(792) 144(158.4)
443 코모로(269) 720(792) 144(158.4)
444 코스타리카(506) 635(698.5) 127(139.7)
445 코코스섬(6189162) 530(583) 106(116.6)
446 코코아섬(6722) 5,890(6,479) 1,178(1,295.8)
447 콜롬비아(57) 655(720.5) 131(144.1)
448 콩고(242) 720(792) 144(158.4)
449 쿠바(53) 720(792) 144(158.4)
450 쿠웨이트(965) 720(792) 144(158.4)
451 쿡제도(682) 530(583) 106(116.6)
452 크로아티아(384) 625(687.5) 125(137.5)
453 크로아티아(385) 625(687.5) 125(137.5)
454 크리스마스제(6189164) 530(583) 106(116.6)
455 크리스마스제(6724) 530(583) 106(116.6)
456 키르지스탄(7331) 625(687.5) 125(137.5)
457 키르지스탄(7332) 625(687.5) 125(137.5)
458 키르지스탄(7333) 625(687.5) 125(137.5)
459 키르지스탄(7334) 625(687.5) 125(137.5)
460 키르지스탄(7335) 625(687.5) 125(137.5)
461 키르지스탄(7336) 625(687.5) 125(137.5)
462 키르지스탄(996) 625(687.5) 125(137.5)
463 키리바티(686) 530(583) 106(116.6)
464 타지키스탄(7364) 625(687.5) 125(137.5)
465 타지키스탄(7377) 625(687.5) 125(137.5)
466 타히티(689) 530(583) 106(116.6)
467 탄자니아(255) 720(792) 144(158.4)
468 태국(66) 505(555.5) 101(111.1)
469 터크메니스탄(7360) 625(687.5) 125(137.5)
470 터크메니스탄(7363) 625(687.5) 125(137.5)
471 터크메니스탄(7370) 625(687.5) 125(137.5)
472 터크메니스탄(7378) 625(687.5) 125(137.5)
473 터크메니스탄(7432) 625(687.5) 125(137.5)
474 터크메니스탄(993) 625(687.5) 125(137.5)
475 터크스칼고스(1649) 685(753.5) 137(150.7)
476 터크스칼고스(1809941) 685(753.5) 137(150.7)
477 터크스칼고스(1809946) 685(753.5) 137(150.7)
478 터키(90) 355(390.5) 71(78.1)
479 토고공화국(228) 720(792) 144(158.4)
480 토케로(690) 4,255(4,680.5) 851(936.1)
481 통가(676) 530(583) 106(116.6)
482 투발루(688) 530(583) 106(116.6)
483 튜니지아(216) 720(792) 144(158.4)
484 트리니다드토(1809620) 720(792) 144(158.4)
485 트리니다드토(1809621) 720(792) 144(158.4)
486 트리니다드토(1809622) 720(792) 144(158.4)
487 트리니다드토(1809623) 720(792) 144(158.4)
488 트리니다드토(1809624) 720(792) 144(158.4)
489 트리니다드토(1809625) 720(792) 144(158.4)
490 트리니다드토(1809627) 720(792) 144(158.4)
491 트리니다드토(1809628) 720(792) 144(158.4)
492 트리니다드토(1809629) 720(792) 144(158.4)
493 트리니다드토(1809630) 720(792) 144(158.4)
494 트리니다드토(1809632) 720(792) 144(158.4)
495 트리니다드토(1809633) 720(792) 144(158.4)
496 트리니다드토(1809634) 720(792) 144(158.4)
497 트리니다드토(1809636) 720(792) 144(158.4)
498 트리니다드토(1809637) 720(792) 144(158.4)
499 트리니다드토(1809638) 720(792) 144(158.4)
500 트리니다드토(1809639) 720(792) 144(158.4)
501 트리니다드토(1809640) 720(792) 144(158.4)
502 트리니다드토(1809641) 720(792) 144(158.4)
503 트리니다드토(1809642) 720(792) 144(158.4)
504 트리니다드토(1809643) 720(792) 144(158.4)
505 트리니다드토(1809644) 720(792) 144(158.4)
506 트리니다드토(1809645) 720(792) 144(158.4)
507 트리니다드토(1809646) 720(792) 144(158.4)
508 트리니다드토(1809647) 720(792) 144(158.4)
509 트리니다드토(1809648) 720(792) 144(158.4)
510 트리니다드토(1809649) 720(792) 144(158.4)
511 트리니다드토(1809650) 720(792) 144(158.4)
512 트리니다드토(1809652) 720(792) 144(158.4)
513 트리니다드토(1809653) 720(792) 144(158.4)
514 트리니다드토(1809654) 720(792) 144(158.4)
515 트리니다드토(1809655) 720(792) 144(158.4)
516 트리니다드토(1809656) 720(792) 144(158.4)
517 트리니다드토(1809657) 720(792) 144(158.4)
518 트리니다드토(1809658) 720(792) 144(158.4)
519 트리니다드토(1809659) 720(792) 144(158.4)
520 트리니다드토(1809660) 720(792) 144(158.4)
521 트리니다드토(1809662) 720(792) 144(158.4)
522 트리니다드토(1809663) 720(792) 144(158.4)
523 트리니다드토(1809664) 720(792) 144(158.4)
524 트리니다드토(1809665) 720(792) 144(158.4)
525 트리니다드토(1809667) 720(792) 144(158.4)
526 트리니다드토(1809668) 720(792) 144(158.4)
527 트리니다드토(1809669) 720(792) 144(158.4)
528 트리니다드토(180967) 720(792) 144(158.4)
529 트리니다드토(1809670) 720(792) 144(158.4)
530 트리니다드토(1809671) 720(792) 144(158.4)
531 트리니다드토(1809672) 720(792) 144(158.4)
532 트리니다드토(1809673) 720(792) 144(158.4)
533 트리니다드토(1809674) 720(792) 144(158.4)
534 트리니다드토(1809675) 720(792) 144(158.4)
535 트리니다드토(1809676) 720(792) 144(158.4)
536 트리니다드토(1809677) 720(792) 144(158.4)
537 트리니다드토(1809678) 720(792) 144(158.4)
538 트리니다드토(1809679) 720(792) 144(158.4)
539 트리니다드토(1809680) 720(792) 144(158.4)
540 트리니다드토(1868) 720(792) 144(158.4)
541 파나마(507) 635(698.5) 127(139.7)
542 파라과이(595) 720(792) 144(158.4)
543 파로섬(298) 625(687.5) 125(137.5)
544 파키스탄(92) 890(979) 178(195.8)
545 파푸아뉴기니(675) 530(583) 106(116.6)
546 팔라우(680) 530(583) 106(116.6)
547 페루(51) 645(709.5) 129(141.9)
548 포르투갈(351) 535(588.5) 107(117.7)
549 포클랜드섬(500) 720(792) 144(158.4)
550 폴란드(48) 625(687.5) 125(137.5)
551 푸에르토리코(1787) 280(308) 56(61.6)
552 푸에르토리코(1809212) 280(308) 56(61.6)
553 푸에르토리코(1809213) 280(308) 56(61.6)
554 푸에르토리코(1809214) 280(308) 56(61.6)
555 푸에르토리코(1809215) 280(308) 56(61.6)
556 푸에르토리코(1809216) 280(308) 56(61.6)
557 푸에르토리코(1809217) 280(308) 56(61.6)
558 푸에르토리코(1809218) 280(308) 56(61.6)
559 푸에르토리코(1809219) 280(308) 5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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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푸에르토리코(1809882) 280(308) 56(61.6)
759 푸에르토리코(1809883) 280(308) 56(61.6)
760 푸에르토리코(1809884) 280(308) 56(61.6)
761 푸에르토리코(1809885) 280(308) 56(61.6)
762 푸에르토리코(1809886) 280(308) 56(61.6)
763 푸에르토리코(1809887) 280(308) 56(61.6)
764 푸에르토리코(1809888) 280(308) 56(61.6)
765 푸에르토리코(1809889) 280(308) 56(61.6)
766 푸에르토리코(1809890) 280(308) 56(61.6)
767 푸에르토리코(1809891) 280(308) 56(61.6)
768 푸에르토리코(1809892) 280(308) 56(61.6)
769 푸에르토리코(1809893) 280(308) 56(61.6)
770 푸에르토리코(1809894) 280(308) 56(61.6)
771 푸에르토리코(1809895) 280(308) 56(61.6)
772 푸에르토리코(1809896) 280(308) 56(61.6)
773 푸에르토리코(1809897) 280(308) 56(61.6)
774 푸에르토리코(1809898) 280(308) 56(61.6)
775 푸에르토리코(1809899) 280(308) 56(61.6)
776 프랑스(33) 330(363) 66(72.6)
777 프랑스령기아(594) 720(792) 144(158.4)
778 피지(679) 530(583) 106(116.6)
779 핀란드(358) 460(506) 92(101.2)
780 필리핀(63) 470(517) 94(103.4)
781 하와이(미국(1808) 170(187) 34(37.4)
782 하이티(509) 720(792) 144(158.4)
783 헝가리(36) 625(687.5) 125(137.5)
784 호주(61) 330(363) 66(72.6)
785 홍콩(852) 260(286) 52(57.2)
786 INMARSAT 대서양동부(871) 3,700(4,070) 740(814)
787 INMARSAT 대서양서부(874) 3,700(4,070) 740(814)
788 INMARSAT 인도양(873) 3,300(3,630) 660(726)
789 INMARSAT 태평양(872) 3,150(3,465) 630(693)
790 US 800(1800) 280(308) 56(61.6)
791 US 888(1888) 50(55) 10(11)